전동휠체어 고장수리 지원 사업 > 장애인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장애인뉴스&정보

전동휠체어 고장수리 지원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08-08-05 16:31 조회5,355회 댓글0건

본문

전동휠체어 고장수리 지원 사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수리비용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전동휠체어 고장수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 : 2007년 4월 30일 이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소지한 저소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수준)
※ 차상위 계층 :의료, 교육, 긴급, 자활장제, 해산, 주거급여 및 장애수당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으로 간주함
※ 지원불가 대상자 : 2007년 5월 1일 이후 구입자, 미등록장애인, 국가보훈 및 산재보험 대상자
※ 지원 제외 품목 : 메인프레임 및 바디수리, 전동스쿠터, 악세사리 및 튜닝 용품

2. 지원 품목 및 기준
지원품목 및 기준
발판류(발걸이 및 거상발걸이 프레임 손상, 발걸이 전체 손상, 발판 파손의 경우) ⇒ 택배발송(택배비 업체부담)
타이어류 타이어 마모, 튜브 교체, 보조바퀴 분실 및 손상, 요크 조립이 필요한 경우 ⇒ 택배발송(택배비 업체부담)
충전기 충전기 고장으로 인한 작동 불가⇒ 택배발송(택배비 업체부담)
모터류 (모터 및 기어박스 손상, 브레이크 패드 손상, 모터등의 연결 케이블(전기배선) 손상) ⇒ 가정방문수리
컨트롤러류 (컨트롤러 작동 불가, 조이스틱 팩 작동 불가, 스피드팩 작동 불가) ⇒ 가정방문수리
※ 모터 및 컨트롤러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고장수리가 이루어 집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1) 접수기간 : ~ 2008년 3월 31일(월) 도착분까지 유효
2) 제출서류 (우편 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분실 위험이 있으니 등기 제출 요망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장애인증명서1부(복지카드사본가능),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료급여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장애인증명서1부(복지카드사본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도 가능)
※ 차차상위계층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차차상위계층 여부 판단
3) 접수처 : 150-91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빌딩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동휠체어 고장수리” 담당자
4) 서류 접수 후 매 주단위 선정자 발표(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4. 세부 사업문의 : Tel. 02-783-0068 / Fax. 02-783-0069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총 홈페이지 www.kodaf.or.kr 에서 확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북밀알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오시는길 후원안내 Copyright © www.happymilal.org(경북밀알선교단)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