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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대포차량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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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07-10-22 10:41 조회4,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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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대포차량 피해 심각

1천여건 적발…1명이 404대 소유한 경우도
“수급자들의 약점을 노리고 침투하는 범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대포차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기초생활수급자 153만 5천명 중 3.2%인 5만 7천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명의도용이나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천여 건 이상 적발됐다.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무려 404대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10대, 153대, 67대, 42대를 보유한 사람도 각각 한명씩 있었다. 20~30대를 보유한 사람은 2명, 10~19대를 보유한 사람은 4명, 9대를 보유한 사람은 3명, 7대를 보유한 사람은 6명, 6대는 21명, 5대는 455명, 4대는 188명, 3대는 856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증빙서류를 제출치 못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수급자격을 재조정했다. 그 결과 734명은 수급자격을 박탈당했고, 502명은 급여액이 감소됐다.

장향숙 의원은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의 약점을 노리고 침투하는 범죄를 수급권자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경찰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힘없는 저소득층이 더 이사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또한 수급자들에게 대처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10-20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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