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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이용할 때 복지카드 꼭 소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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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07-10-18 09:27 조회4,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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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장애 확인할 수 있어도 카드없으면 부가금


한국철도공사가 겉모습만으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승객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열차에 올랐다가 검표에 적발됐다면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코너와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 따르면 외관상으로 장애인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으면 부가금을 내야한다.

열차를 탈 때마다 복지카드 제시를 요구해 장애인 승객들의 불만이 높은 것에 대해 철도공사측은 "장애인 고객만을 골라 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청소년 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 승객이 적지 않아 이들에게도 역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승무원과의 일문일답.

“장애 상태가 겉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은, 장애 때문에 힘든 승객들을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고속철도는 다른 열차보다 상대적으로 운임이 높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의 복지카드를 빌려 승차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복지카드 검사를 하고 있다. 장애인 할인 뿐 아니라, 청소년 카드 등 각종 할인카드를 이용하여 표를 발권한 경우에는, 승무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PDA에 내역이 기록되게 된다. 특정인만 골라서 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이해를 부탁드린다.”

“조금 전에 장애인 승객이 복지카드 없이 승차한 경우에는 부가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부가금은 정상운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복지카드가 없을 경우뿐 아니라, 승차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검표에 적발되면 부가금을 받는데, 승무원에게 사전에 신고한 경우는 0.5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배,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배 안에서 승무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징수한다.”

"그렇다면, 복지카드를 두고 나온 장애인은,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너무 불합리한 것은 아닌가?

“비장애인이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승차했다가 적발된 경우 부가금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장애인 승객이 복지카드가 없어 부가금을 낸 경우에는, 부가금 징수일을 포함해 7일 안에 복지카드와 함께, 부가금을 납부시 받은 영수증과 승차권을 역에 제시하면 최저수수료 400원을 제외하고, 예전에 납부했던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 장애가 눈에 보이는 경우라도 복지카드가 없으면 부가금 징수 대상이 되니, 열차에 승차할 때는 반드시 복지카드를 소지하시기 바란다.”

*정현석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이자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서 살고 있는 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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