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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07-10-15 16:29 조회4,6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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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인식개선운동이 획기적 변화 도출
연금에서 고용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스웨덴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장애청년드림팀. ⓒ에이블뉴스
[특집]스웨덴의 장애인복지를 배운다-①전반적 특성 및 이념

장애청년드림팀의 마지막 주자인 스웨덴팀이 지난 21일부터 스웨덴 현지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 3명과 협력자 3명으로 구성된 스웨덴팀은 ‘청각장애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스웨덴 청각장애인 교육지원체계 및 정체성 현황을 살피고, 한국에 적용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 목표다. 본지에서는 이들의 연수과정을 동행취재하며 스웨덴 장애인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스웨덴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선진국가들 중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국가다.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체계적으로 구비되어있다. 장애인정책에 기본적인 이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장애인정책이념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 스웨덴 장애인정책의 이념과 지원시책에 대해 알아본다.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법체계=현재는 최고의 장애인복지를 자랑하는 스웨덴이지만, 20세기 초반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했다. 따라서 초기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부와 장애인단체들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운동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1960년 말부터는 ‘정상화 이론’이 도입되었고, 1970년대는 정상화 이론이 장애인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스웨덴의 정상화이론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이 누리는 보편적 사회 환경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 장애인 스스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은 보편주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장애인 관련 법률을 특별히 만들지 않고 일반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사회서비스법', ‘교육법’, ‘의료서비스법’ 등 일반법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지능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소득보장정책=스웨덴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연금제도 안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연금은 만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 신체적·정신적 기능저하로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지급한다. 장애정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근로능력에 따라 연금액수를 다르게 지급한다.

스웨덴의 일반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과거 납부한 연금액을 점수로 계산해 보상하는 ‘보조연금’으로 나뉜다. 장애연금은 이 두 가지 연금 모두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내에서는 국민연금액과 같은 수준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과거에 획득한 연금점수에 따라 ‘보조 장애연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일정기간동안 노동이 어려운 일시적 장애인에게는 ‘임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보조금제도’가 있다.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타인을 도움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경비를 일정부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의 활동보조인, 근로지원인 제도와 목적은 유사하다. 도움의 횟수와 추가비용 발생정도를 고려해 지급한다. 보통은 추가비용의 30~65%를 지급한다.

▲고용지원정책=스웨덴에서는 고용정책을 매우 중시한다.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노동시장 연구소’에서는 근로능력 측정, 직업훈련, 직업안내 등의 역할을 하면서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보조금’을 지원하여 취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직장 내 편의와 적응을 돕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 위기나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 감원이 있어도 장애인들은 고용안전법의 서열조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삼할 주식회사(Samhall AB)’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보호작업장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공장이 있다. 현재 3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의료 및 재활서비스=스웨덴 지방자치 단체들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모두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의료비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보수할 때도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또한 의료재활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센터도 건립돼 있다. 장애인들은 이 센터를 통해 물리치료, 전문상담 서비스, 시각조정 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적서비스=스웨덴의 각 지방정부들은 장애인을 위한 여러 형태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청소, 빨래, 음식장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집안에서의 지원만 가능하나, 스웨덴 가정방문서비스는 외출, 산책, 문화시설 관람 등 사회생활 및 문화생활 지원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활동, 도서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비용은 대부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가정방문 서비스는 이용횟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 자부담하기도 한다.

▲주택지원정책=장애인들에게는 개인 생활패턴에 맞게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건강을 고려해 보다 쾌적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보조금 외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주택이 마련돼 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치료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24시간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또한 소득조사를 통해 입주비가 소득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스웨덴/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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