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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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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07-10-15 16:16 조회4,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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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기관 선정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한국토지공사
인증기준에 의해 평가 후, 마크 부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마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와 한국토지공사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한국토지공사는 건축물을 포함해 도로, 도시, 항만 등의 시설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게 된다.

10월부터 시작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1998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인증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기존건물이나 사용승인단계인 건물은 이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새로 만들어질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예비 인증을 받고, 이후 사용승인 시에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이 참여한 인증제도TFT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각 시설별 인증심사지표를 만들었다.

인증을 받은 건물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인증기간(5년) 동안에는 각종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와 한국토지공사는 오는 2010년 9월 28일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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