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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만 전환하면 장애인고용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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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07-10-15 16:06 조회4,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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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적용제외직종은 편견의 산물

지난 2006년 이후 경찰·소방·군인·공안직군 공무 및 검사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 대한 장애인고용 적용제외율이 매년 10%씩 축소되어, 2011년에 이르면 완전 폐지된다. 이는 기존 장애인고용 적용제외를 받고 있던 업종에 대한 부담금 납부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유예정책으로 사실상 장애인고용률 산정에 있어서는 2006년도부터 전 업종에 대해 적용제외율이 폐지된 셈이다.

업종에 대해 당초 적용제외율을 정한 것으로만 보아도 ‘적용제외 대상업종은 장애인고용이 어렵다’ 라고 명제화, 기정사실화하여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체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 스스로 기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해 준 셈이 되어 버렸다. 이런 ‘기정사실화’의 밑바탕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엄연히 존재한다.

장애인을 한 번도 고용해 본 경험이 없는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노하우 부재로 인해 장애인고용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장애인 고용가능직무를 살펴보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종의 경우 대개 장애인고용직무에 대해 현장노무직에 국한해서 고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과거와 달리 장애인도 다양한 교육혜택을 받고 있어 우수한 장애인력들이 많다. 총무직이나 전산유지보수, 설계업무 등 사무직계통이나 전문직으로의 고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또한 현장신호수나 장애가 중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현장노무직으로도 충분히 고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아웃소싱하고 있는 건물청소직이나 경비직, 주차요금정산직 등 직무의 직접 고용으로의 전환을 통한 고용률 해소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지만 확고하다면, 업종별 장애인고용 가능직무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는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직업영역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보조공학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장애인의 직무영역은 무한대로 넓혀지고 있다. 이제는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가 아닌 ‘그 직무가 그 장애인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맞춤식 장애인재 고용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에 달려 있다.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정부보조금보다는 정정당당히 세금을 납부하고 떳떳한 사회일원이 될 때까지 장애인고용률 2% 달성운동은 지속될 것이다.

*이 글은 보내온 맹경숙씨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에서 취업알선, 홍보, 고용증진협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고/맹경숙 (gsmaeng@kepad.or.kr)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10-12 1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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