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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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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만 작성일07-03-29 10:39 조회4,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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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나 건축물에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배리어 프리)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을 받은 사업 시행자 또는 건축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건축·토목·교통·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 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 도는 건축주(사업주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 기준에 의한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인증제 도입으로 제대로 된 건물 늘어날 것’
인증기관 선정 과제로 남아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 시설물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영향평가 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며,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외에도 건축물 분양가를 산정할 시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신규도시,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계획이며, 앞으로 교통수단, 기존도시, 도로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편의시설촉진 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배리어 프리 인증제도 도입으로 인해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인증제가 도입되면 제대로 된 건물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사무총장은 “앞으로 인증기관 선정 과제가 남아있다. 전문성 없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경우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건의를 못하게 된다”며 “인증기관에 NGO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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