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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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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만 작성일07-03-22 16:21 조회4,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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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해부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2백 8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출산가구 총 3만6천883가구에 2주일간(토요일 포함, 12일)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다.
복지부는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은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총 13천 가구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3만7천 가구로 확대했고, 사산이나 유산인 경우에도 지원한다고 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후까지며,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하나, 의료보호대상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소득기준이나 접수기간 경과자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등은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의 급여수준도 전년도 40만원(10일 기준)에서 50만원 이상(12일 기준)으로 인상했고, 소득에 상관없이 파견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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